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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오늘은 청년 창업기업 사장님들에게 있어서 기업 세액 감면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다들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창업하셔서 열심히 자신의 일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모든 청년사장님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에 이렇게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정부지원정책

바로 "2021년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조건과 신청 방법"이에요. 도움이 되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란?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정책이란 무엇이냐면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를 각 지역별로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해주어서 청년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들이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 창업 기업 세금 면제에 대한 소개글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창업 지원 > 창업 시 조세감면 >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 (본문) |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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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asylaw.go.kr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기준과 조건은?

첫 번째: 신청 기준 & 조건

 - 개인 사업자는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법인 사업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의 최대 주주 & 최대 출자자일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사업채

 

두 번째: 세액 감면 대상 업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사업시설과리 및 조경서비스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전시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이용 및 미용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원료 재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세액 감면 대상입니다.

 

* 신청하시기 전에 내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꼭 파악하셔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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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참여 제한 업종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제한이됩니다.

 

 - 자영예술가들도 제한이됩니다. (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탤런트, 배우, 만화가, 프로듀서,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요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작사가,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등등)

 

 - 신규 창업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에 제한이 됩니다. (기존 사업의 양도를 받아 사업을 승계한 경우, 폐업 전후 사업이 동종 업종인 경우, 사업 확장으로 인한 사업으로 보이는 경우)

 

 

 

 

 

청년창업기업 지원 내용은?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 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창업 지역별 면세 혜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법인, 소득세 50%를 감면 받으 실 수 있어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법인, 소득세 100%를 감면 받으 실 수 있어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해줍니다.

 

-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 추가 감면(5년간 100%)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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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보육 센터 사업자

창업보육센터 사업장의 경우 법인 소득세 50%를 감면해줍니다.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신청방법 & 구비서류

세금면제 신청방법

법인 과세 표준 신고를 할 시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셔야합니다.

 

신청기간(매년동일함)

- 법인세: 익년 3월에 신청

- 소득세: 익년 5월에 신청

신청 기간은 변동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세액감면 신청 서류 & 구비서류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 감면 신청서 함께 제출하셔야되요.

 

* 재산 취득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필수로 제출 하셔야되요.

 

 

 

청년정책 상세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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