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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이 무엇인가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이 되어, 대중교통 빈도는 높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을 두고 교통비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3~23세의 경기도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반기 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www.gbuspb.kr

 

 

2021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으로 1~6월 해당기간에 경기버스 등 대중 교통을 이용한 청소년들은 모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자도있습니다.

1>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를 지원 받은 청소년

2> 수원시 취업청년 교통비를 지원 받은 청소년

3> 성남시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를 지원 받은 청소년

4>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를 지원 받은 청소년

5>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로 교통비로 지원 받은 청소년

6>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을 받은 청소년

7>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 교통비를 지원 받은 청소년

8>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을 받은 청소년

9>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 받은 청소년

10> 화성시 무상 교통 지원 사업을 받은 청소년 

 

* 교통비 지원 범위는?

경기버스(시내,마을 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 인천,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 실적(교통이용내역)도 지원"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2021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신청방법은?

1> 청소년 본인 명의로 된 지역화폐카드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 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과 함께

    지자체를 방문하여 지역화폐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www.gbuspb.kr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 사용방법

◈ 신규 가입자

1> 공동 인증서로 회원을 가입하셔야합니다.

 * 인증서는 청소년 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세대원 명의 사용 가능합니다.

 * 만 12세는 법정 대리인이 회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카드 등록

 *교통카드번호 등록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 2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 티머니, 캐시비 등 또는 본인 명의 후불 교통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지역화폐 등록

 *교통비 지급대상자의 지역화폐 번호 확인 & 변경 등록 (대리인 카드로 가능함)

 

4> 지원금 신청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가되고 SMS로 수신확인하여 지원금 신청 완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가입자

1> 회원 ID 및 패스워드 입력 후 홈페이지 접속 후 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교통카드 등록

 * 교통카드번호 등록

 * 추가 또는 변경 등록 (2장까지 가능합니다.)

 

3> 지역화폐 등록 

 *교통비 지급 대상자의 지역 화폐 번호 확인 & 변경등록 (대리인 카드 가능합니다.)

 

4> 지원금 신청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가되고 SMS로 수신확인하여 지원금 신청 완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존 & 신규 가입자들 중 2020년 상반기 가입자는 거주지 인증 갱신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화폐사에 등록된 회원정보와 대상자 신청 정보가 같아야만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사용 방법

1>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연 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사용 불가)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 궁금한 내용은 경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 1577-8459에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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