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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취업지원 정책으로 자기 힘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을 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국가지원금 제도입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 내용

1> 구직활동 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체크카드)

 

2> 취업성공금: 만약 구직 활동 지원금을 받는 기간 안에 취업을 했을 경우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50만원 지급합니다.

                     (단 6개월 전액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3> 고용서비스지원: 고용센터 &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줍니다.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 특강, 멘토링, 직무교육을 운영하여 도움을 줍니다.

                          고용서비스 요청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취업을 도와줍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 대상자

 1> 만 18세 ~ 34세 취업이 가능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가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

 

 2> 졸업, 중퇴 이후 2년 이내인자들이 신청가능합니다.

 

 3> 미취업자(1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자로 선정)

 

 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 지원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위해서 회원가입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됩니다.)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2>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최업,창업정보입력 -> 가구소득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최종정보확인 -> 신청서 제출이 순서입니다.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되도록 PC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모바일은 버벅되고, 헷갈릴 수 있어서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서류

1> 졸업정보: 졸업증명서 & 제적증명서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취업, 창업 정보: 근로계약서 & 근로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주20시간 이하 근로 확인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대부분 회사에 요청하면 서류를 증빙해주기도합니다.)

 

3> 가구원 소득정보: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로 "결혼여부, 부모님 생존여부 등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 24에서 출력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 노동부에서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고,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통합한 제도로 취업이 힘든 청년들, 그리고 취업취약 계층, 코로나로 취업이 힘든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이루는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 청년 센터 전화 1811-9876 (평일 9시~ 18시, 공휴일 제외)로 상담해주시면됩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여 힘을내세요! 화이팅하세요!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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