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제주도 즉별 자치도는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고 지난(16일) 발표하였씁니다.
지난 12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지 1주일만에 3단계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6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을 4명으로 제한시키고,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제한했으며,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밤 10시 이후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제주도내 71곳의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으로만 입장이 가능하고, 일반인 & 동호회는 입장을 제한 시킬 예정입니다.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유
제주주지역은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어지고, 타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의 확진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확산의 위험이 존재될 것으로 판단해 이와 같은 격상 이유를 발표하였습니다.
제주지역의 최근 일주일(9~15일) 동안 확진자 수는 100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으로 3단계인 "13명 이상"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제주도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들의 계속적인 증가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추가 그리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1일부터 6인까지로 제한하였지만 계속적인 확산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하고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내용
1> 사적모임 - 4인까지 허용 가능 (5인부터는 모임 금지)
2> 행사모임 - 50인 이상 행사 또는 집회를 금지
3> 종교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가능 (주관, 행사, 식사, 숙박 등 금지)
4> 유흥시설 -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명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허가, 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등(클럽 나이트는 10㎡ 적용)
5> 직접 판매 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 음료 제공은 금지
6> 노래방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7> 목욕장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 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음료 섭취 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8> 실내체육시설 - 윤영시간 제한없음(수영장은 22시 이후 제한) 8㎡당 1명,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은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9>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가 없는 경우)
10> 오락실 * 멀티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하고 음식 음료 섭취 금지
11>결혼식*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 * 장례식 50명 미만(1일기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2> 백화점, 대형마트 - 시음, 시식 금지 / 집객행사 금지
13> 스포츠 관람 - 수용인원 실내 20% 실외 30%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제주도 여행시 유의할 점
코로나가 확산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여행 & 여름 휴가로 인해서 제주도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국에 조심해야 될 유의점이 있다면 "렌트카"를 타고 다니면서 차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며, 제주항공권을 예매하고 항공을 이용 할 때도 반드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탑승해야 되며, 제주도 날씨가 덥다고 마스크를 턱스크로 쓰는 일이 없어야 코로나 19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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