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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기준 월 단위 환산 9만 1950원 오른 191만 4440원

2020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보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수준에 대해 논의해 최종 표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40원 인상(5.1%)된 91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의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대비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으로 책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노사가 각각 1만 320원(1600원, 18.3%인상)과 8810원(90원, 1.0%인상)의 제 3차 제시안을 제출했꼬, 이어 1만원 (1280원, 14.7% 인상)과 8850원(130원, 1.49%인상)의 제4차 제신안을 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하였고,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등 일부 근로자위원이 반발해 퇴장을 당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어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정회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올해 대비 440원 오른 (5.1% 인상) 시간급 9160원으로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하며 퇴장을 기권으로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기권자 포함 23명이 출석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 4.0% + 소비자 물가 상승률 (1.8%) 취업자 증가율 0.7%로,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8만 ~355만명이고 영향률은 4.7~17.4%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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