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왕기춘 상고 기각, 우월지위로 제자 성폭행 6년 징역 확정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이 자신의 유도관에 다니던 10대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대법원은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의 실평을 확정시켰습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0대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은메달 리스트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시켰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8년 취업금지 명령도 유지하였습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던 유도관 10대 제자 2명을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되었고, 유도 관련 대학 진학을 희망하던 만 16,17세 제자 2명을 계속적으로 성폭행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왕기춘은 자신을 동경하던 제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시켰으며, 왕씨는 수사 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부모에게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의했다는 거짓 변명을 했고, 구속 이후에도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들에 피해 사실 번복과 합의를 종용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주장에 대해 “왕기춘이 피해자들의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피해자 연령과 당시 정황을 보면 왕씨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에 따른 능동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왕씨와 교류하기 위해 마지못해 선택한 수단”이라며 “왕기춘도 이 점을 인식하고 종용을 통해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법원은 “왕씨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왕씨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왕기춘은 법정에서도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왕기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검사와 왕기춘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살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9년 2월 16살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과 2심은 왕기춘이 스승이자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해야 하는데도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고, 전자발찌에 대한 명령은 없었습니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 2007·2009년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딴 한국 남자 유도 73㎏급 간판이었다. 대한유도회는 왕기춘 구속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왕씨를 영구제명했다.
왕기춘 프로필
국적은 대한민국이며 1988년 9월 13일 32세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이 고향이며, 키는 173cm 몸무게는 73kg 혈액형은 a형 체급은 -73kg 종교는 개신교이며 가족관계는 1남 2녀중 막내입니다. 그의 학력은 서울계상 초등학교, 하계중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 용인대학교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