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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인들 &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공고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집합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였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매출이 감소하거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체까지 3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을 한다고 사업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지원자격

1.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소기업 수준 : 연 매출 10~120억 이하 (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주:120억 등)

 

2. 무등록사업자 "21년 7월 1일 이후 창업자, 또는 신청 당일 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8월 30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4.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9월말 예정, 일정 추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자금 대상 및 내용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인 5차 재난 지원금은 지원금액이 매출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집합금지의 경우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음식점이 장기와 단기에 따라서 2천만원과 1400만원으로 나뉘고,

8천만원 이하의 매출액을 기록한 매장의 경우 400만원 300만원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또한 영업제한의 경우 경영 위기의 순으로 지워 금액이 크게 나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매출의 규모는 10~120억원 이하이며 음식점의 경우 10억원에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06.30일 이전에 해당해야 하고 21.07.06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중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방법 및 절차

지원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을 입력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어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8월1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하고, 해당 기간의 대상자는 희몽회복자금 지원 대상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및 일반업종 일부에 해당되며 2차인 8월30일 부터는 1인 다수 사업체로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가 이에 속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차 8월 17일 부터 희망 자금 신속 지급 시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는데, 8월17일은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8월18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그리고 만약을 대비하여 8월19일에는 전체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전남도, 오늘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KBS뉴스 | [KBS 광주]

tv.naver.com

(kbs 영상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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