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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14일 0시 기준 436명 확진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 제외
김부겸 총리 "비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 지난주 대비 2배 이상 급증"발표

 

코로나 확진자 연일 최다치 경신

대한민국은 7월 7일을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7월 7일은 1275명, 7월 8일은 1316명, 7월 9일은 1378명, 7월 10일은 1324명, 7월 9일은 1100명, 7월 12일은 1150명 그리고 어제 14일은 1615명으로 지금까지 코로나가 발생하고 확진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 한 날이라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이에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제한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으며, 확진자의 수가 감소 할 때 까지 제한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세종, 전북, 전남, 경북"등 2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는 내일(15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7월 15일부터 비수도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지역에는 코로나 19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이 되고, 지역별로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와 수칙이 적용이 되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코로나 19 비상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이외 지역도 확진자가 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며 지역별로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도 추가 시행 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비상상황에 맞게 과감하고 선제적인 결정을 해준 각 지방 자치 단체에 감사드리고, 유흥시설뿐 아니라 직장, 학교, 종교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나타나고, 휴가철 방학을 맞아 지역간 휴가로 인한 이동이 늘고 코로나의 확산 위험도 크다며 방역에 충실히 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김총리는 각 지자체에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의료역량 확충 등에 총력을 기울여 이번 4차 확산 사태를 막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 모임 기준은?

새로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는 9인이상 모임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8명까지 사적인 모임이 허가가 되고, 가족의 중요한 일로 모임을 가지는 것도 허용이 되며, 스포츠 영업 시설, 헬스장, 스터디카페, PC방, 노래방, 술집도 운영을 인원 제한을 두면서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종교 행사는 전체 교인의 30%만 참가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행사나 집회는 100명 미만으로 참석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행사 중에는 결혼식 & 장례식 등이 해당이 되어지며, 학교는 전면 등교가 계속 허용되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아이들의 등하교를 지도해야 합니다.

 

 

 

 

 

 

 

 

비수도건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4일)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단, 확산세가 비교적 작은 세종·전북·전남·경북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고, 제주는 일단 2단계가 적용되지만 최근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가 17.9명으로 2단계 기준(7~12명)을 넘어 3단계 기준을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주 중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거리두기를 적용하려고합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는 인원 제한없이 가능하고, 2단계의 경우 8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 등은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단계보다 사적 모임 인원을 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설 또한 제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단계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고 2단계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에 대해서만 자정까지 영업 제한이 이뤄지나, 대전·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부산·강원· 제주 등은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오는 15일부터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시·도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들 지역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등과 같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당분간 중단이 되어지고, 코로나 19 확산이 잠잠해 지면 그 때 다시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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